등록일2019.03.27
[질의]
설치검사를 받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PVC파이프의 두께계산서를 요구합니다.
[환경부훈령 제1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2. 나-3)-A 에 보면 배관 두께계산 방법이 나와있지만, 금속배관 및 PE관에 대한 방법만 나와 있을 뿐, PVC 배관에 대한 계산방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질문1. 화관법이나 관련 고시, 지침 등에 PVC파이프의 두께 계산을 하는 방법이 나와있는지요? 있다면, 정확한 조항이나 기술지침명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배관 두께계산은 부식성 물질, 고압가스 등을 취급하는 대규모설비 시공에는 필요할지 몰르겠습니다만, 소규모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VC파이프는 상용제품으로 KS나 국제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고 규격화 되어 나오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배관 두께 계산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답변]
ㅇ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6호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의2 제3호에서는 폴리염화비닐(PVC)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PVC)관의 한국산업표준인 KS M 3401(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