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6.15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및 관리기준 중 제조시설의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등은 불연재료로 하게 되여있는데, 당사의 제조시설을 보완공사를 하려는데 벽체는 불연재로 교체하고 기둥,바닥,계단등은 현재 철구조물로 마감페인트는 유성페인트로 도색된 상태인데, 내열페인트를 위에 도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3)항 및 6)항에 따라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건축물은 각 부분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내열페인트를 도장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