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11
[질의]
* 저의 회사는 질산(22톤/년), 암모니아수(1톤), 염산(2톤)을 옥외저장소에 20L말통(PE)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질산등은 2012년 유해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염산 및 암모니아수는 사용량이 적어 전임담당자가 누락시켜던 같습니다. 작년에 장외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약품및 유해화학물질을 검토한바 누락된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등록 사용하고자 진행중입니다.
누락된 자료로(약품구매일보 등)유해법등록을 하려하였으나 담당자가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서 화관법으로 신청하라해서 화관법에 의한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몇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1. 지붕기둥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치기준에 나와있는데 현재창고기둥은 sus316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점검자가 꼭 내화페인트 7mm이상 도포를 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sus316은 불에 아주강하여 내화페인트보다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데 sus기둥 설치는 기준상 틀린것인지요?
2. 창고바닦은 견고한 기초및 지반위에 고정되어야 한다 라고 설비기준에 나와 있는데 저희 회사는 20여년전에 공시시 콘크리트 100mm+아스콘 50mm + 콘크리트50mm위에 일반블록벽돌로 500mm올린후 미장, FRP작업후 에폭시 도료로 방수처리하였으며 누출감지기를 설치하여 누출이 전혀없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품종류 별로 구획(30cm높이)을 하였으며, 외벽 방류벽높이는 50cm로 설치되어있습니다 - 점검자는 블록벽돌을 없애고 콘크르트로 재시공하라하는데 실치기준에는 정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점검자의 지시에 의해 재시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상 내화구조와 불연재료에 대한 성능 기준을 정하지 않으며, 이 성능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제6조(불연재료) 각 호에 따르므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위에서 정한 성능 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ㅇ (답변2)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으로서 물질 누출 시의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물질 전량 유출 시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액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