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2.19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에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를 받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업장내의 일정구역 및 공간에 시설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검사는 각각의 시설별로 받았습니다.
Q1) 이처럼 시설이 일정공간 및 구역에 묶여 있을떄 자체점검대장을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해야하는지요?
Q2) 유해화학물질의 사용하는 장비의 여러대를 제조/사용시설로 설치,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각 장비별로 자체점검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야하는지
같은 구역내 (공정내) 장비라면 대표적으로 1부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Q3) 구역내 자체점검대장을 작성하게 될 경우 자체점검대장은 장비외부면에 부착하여 보관해야하는지, 별도로 보기 편한 곳에 비치하면되는지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예시를 첨부하여드리도록 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 자체점검은 시설·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다한 행정소요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구간·공간마다 시설·장비 유형별로 묶어서 자체점검대장을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3) 위에 따른 점검 결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취급시설과 가까운 곳에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