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주기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화관법에 따른 관리자의 직무범위 중 자체점검대장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체점검대장의 경우 주 1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회의 간격은 반드시 7일 내에 작성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 5.4일 점검을 진행한 경우, 7일 이내인 5.11일 이내 점검진행) 사업장이 7일이상 연휴 및 휴무일에 따라 OFF되어 사업장에 근무자가 그 전 점검일로부터 7일이상 사업장 부재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장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26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주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점검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점검주기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천경식(☏044-201-6844, ksche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