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표5 2. 실내·저장 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검사항목 중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5 3-라-5)”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10.27 18:32:23
본 사업장은 취급시설 검사 대기중에 있습니다.
Q1)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실내저장탱크와 방류벽은 이격거리 1.5m 이상 거리를 두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사업장 상황 상 1.5m 이격거리를 두기엔 상황여건이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상황은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또 방류벽 용량이 110% 이상이며, 외부로 유출 누출이 차단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1.5m 이격거리를 두기엔 상황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Q2) 시험생산계획서 관련 질문입니다. 영업허가를 받고나서 시운전을 돌려야 하나요? 시운전기간에 따라서 영업허가를 안받고 시운전을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2. 실내·저장 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검사항목 중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5 3-라-5)”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 라. 피해저감 5조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에 대비하여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주위에는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로 모든 물질이 유입되고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조의 용량이 방류벽의 용량 이상이며 외부로의 유출·누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방류벽 설치조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기준 및 인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시험생산계획서의 상세 설명이 없어 세부적인 검토는 곤란하며, 시운전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