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에 따라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합니다.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설치검사를 받을 경우 건축물의 검사기준 중 (3)번 항목에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한다고 나와있는데
① 개구부 부분에서 창이있는데 개폐가 되지않는 채광용 창이어도 개구부에 속하는가요? 그렇다면 창살 같은것으로 막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틈없이 완전 밀폐를 해야하나요?
② 연소의 우려가있는 외벽이란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닥에서 1m가량 콘크리트외벽에 난연판넬로 만들어진 외벽이면 연소의 우려가 있는건가요?
③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나 보관은 하지 않고 취급시설에서는 액체의 상태로 희석되어 사용되는 곳인데도 내화구조의 외벽을 가져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1-1391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건축물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해당되는 경우 개구부(채광용 창 등)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합니다. ㅇ (답변2)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에 따라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합니다. ㅇ (답변3) 기준 함량 이상의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의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라면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