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28
[질의]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제7조 (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문1.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홉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홉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라는 것인지요?
질문2. 송기마스크와 1형식 보호복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제품이 있다면 어떤 제품인지?
질문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요? 예시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4. 연간 황산1톤, 수산화나트륨 0.5톤, 무수크롬산 0.5톤 정도를 사용하는 도금공장의 경우 3 또는 4형식 보호복과 방독마스크만 구비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ㅇ 답변 1~2)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해서는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해야 합니다. 1형식 보호복 중에는 송기마스크의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제작된 보호복이 있으므로 관련 제품은 보호복 판매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7호) 별표 1에 따라 방독마스크 및 3또는 4형식의 보호복을 착용하는 화학물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ㅇ 답변 4) 황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7-7호) 별표 1에 따라 방독마스크와 3 또는 4 형식 보호복을 비치 및 착용하여야 하며, 수산화나트륨 및 무수크롬산과 같이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는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이진선연구사(042-605-7080, own021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