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24
[질의]
당사에는 유해화학물질인 고상의 납창고를 설치하여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일반 자재 및 재품를 같이 보관해되는지 문의합니다. (나무 파렛트나, 합지, 차량용 배터리 등)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및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