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까지의 높이 기준(6m 미만)에서 ‘상층의 바닥’ 의미는 시설물을 안착했을시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천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층의 바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라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다층건물이면서 층간 높이가 9m 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6m 미만으로 천정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상기 기준에 맞게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까지의 높이는 6m 미만이라는 항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상층의 바닥까지라는 용어가 정확한 범위가 어떤것인지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고상의 분말입니다(물리적위험성 없음). 해당 제품의 경우에 왜 위와 같은 건축물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까지의 높이 기준(6m 미만)에서 ‘상층의 바닥’ 의미는 시설물을 안착했을시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천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층의 바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천경식(☏044-201-6844, ksche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