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장에는 항공체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에는 케이블(길이 9cm)과 본체(길이 4cm)를 고정하기 위하여 EPOXY RESIN이라는 접착제 제품를 부품에 도포합니다. 이 제품에 5%의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드 바르듯이 단순 도포용으로만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연간 총 사용량이 2kg가 채 되지 않아 용기(높이 35cm정도의 원형 페인트통처럼 생김)하나만 있으면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질문1)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받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 시설 내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조ㆍ사용시설에는 생산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료만 둬야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통 하나 단위로 판매가 되어 이 자체가 최소량이며 굳이 생산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쓰려면 주사기 한개 단위로 소분해서 써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창고까지 가서 주사기에 담은 다음 사용공실로 가지고 오는 행위를 반복해야 하나요? 접착제류라 끈적끈적하고 공기를 만나면 굳어버려서 누출시 확산도 안되는 소량의 물질 페인트 통 하나 때문에 창고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같습니다.
질문2) 만약 제조ㆍ사용시설 내에 보관이 가능하다면, 이미 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이 페인트 통 하나 두는 곳에 대해 또다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11.75g (kg 아닙니다 그램입니다)사용하는 접착제에 대해 너무나도 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같습니다.
부디 전문가님의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취급량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은「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영업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설치검사 등의 기술적 자문을 얻고자 하시면 영업허가 승인기관인 관할 지방환경관서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환경진단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