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6.07
[질의]
0. 얼마전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창고에 해야하는지 질문한 사람입니다.
0. 화학물질관리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3호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 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 · 저장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제15호에는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 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0.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것과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5호에서는 같은 보관시설에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보관시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라고 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제3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0. 같은 보관시설에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도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호에서 혼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