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8.14
[질의]
특정대기배출 물질인 암모니아를 실외 흡수식 세정 (scrubber) 시설로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로 인한 기존설비인 scrubber 설비 또한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scrubber 설치 시 특정대기 배출기준과 배출 효율 등을 검토하여 설치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 scrubber 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설비 (1EA) 와 현재 같은 방류벽 내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라. 피해저감 → 5)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 기준에 따르면 방류벽 높이는 0.5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실외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단 1EA) 용량이 9m3 로 방류벽의 높이가 0.5m 되지 않아도 최대 110%를 충족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0.5m를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사)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 있는데 철 구조물로 방류벽을 만들어 누출, 유출만 되지 않으면 철근콘크리트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
3) scrubber 설비의 방류벽 바로 옆 (약 0.3m)에 다른 설비가 있는데 이격거리 1.5m가 안되는데 이럴 경우 이 설비는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4) 근거를 찾지 못하겠는데 라. 피해저감 → 카) 방류벽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할 것. 과 관련하여
→ 스크러버 설비 운영 시 실외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독립하여 방류벽이 설치 되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변에 확인 해 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이럴 경우 당사는 현재 약 3m 거리를 두고 유해화학물질 설비와 scrubber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5) 마지막으로 4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방류벽 외부에 밸브가 설치되야 하는 내용과 같이 scrubber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펌프 등 부대 설비 들도 방류벽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 이럴 경우 방류벽 내에 부대설비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에 따라 저장탱크 주변 방류벽 높이는 최소 0.5m로 해야 합니다. 용량기준을 충족하여도 높이 최소 0.5m는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2)
방류벽은 물질 전량 누출 시의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가 아니어도 물질 전량 유출 시의 액압을 견디어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답변3)
방류벽과 방류벽 외부에 있는 설비를 1.5m 이상 이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자)에 따라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등의 필수설비와 그 밖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화성물질 등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물질의 취급설비에 대해서는 부속설비를 방류벽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