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17
[질의]
(질의1) 건축물 실내 보관실에 염소 및 불산 고압의 액화가스 용기를 저장・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캐비넷내에 조절밸브(Control Valve)를 통하여 압력을 조정하며, 조절밸브 후단 2차측은 저압으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배관 외에는 취급설비가 없는데 환기설비 기준과 배출설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배관 설비는 밸브 이음부 외에는 용접 접합 및 일부 이중관으로 되어 있음
(질의2) 또한, 건축물 실내 보관실에 삼염화붕소 용기를 저장・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용기부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데 수시로 용기 교체작업을 한다면, 환기설비 외에 배출설비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 배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27)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답변2)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설비 설치 대상 물질은 안전원고시 제2017-10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입니다. 주기적인 용기 교체 작업으로 해당 물질의 증기나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11)에 따른 강제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