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보관창고 안에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물질별로 방류턱을 만들고, 펜스를 쳐서 구획하는 것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장을 신설할 예정인 도금업체입니다. 질의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장 건물 내부에 염산 20말통, 암모니아수 20말통, 황산니켈 40포대를 보관·저장하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1. 공장 내부에 보관·저장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건가요?
2. 공장 내부에 물질별로 방류턱을 만들고 펜스를 쳐 시건장치하여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방류턱 용량은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누출량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위 질의사항에 대해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3-03567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적합한 저장·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에 적합한 시설을 구획하여 운영하거나, 제2호에 적합한 별도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ㅇ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는 턱을 설치해야 하며, 6)항에 따라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일 보관창고 안에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물질별로 방류턱을 만들고, 펜스를 쳐서 구획하는 것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