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14
[질의]
염산, 수산화나트륨을 취급하며,
2015년 이전 착공시설로 현재 한 방류벽 안에 저장탱크와 펌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외저장보관시설 설치기준 중 펌프 주위에 15cm 이상 의 턱을 만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 그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배관간섭, 배관 지지대 간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질의 몇개를 찾아본 결과, 펌프가 잠겼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 이해되는데,
1)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아닌데도 벽이 필요한가요?
2) 누전차단기로 갈음 가능하면 누전차단기 혹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 혹은 펌프에 내장시켜놓음 문제가 없나요?
3) 펌프 베이스가 15cm 가 넘는경우 이 벽이 필요하다 볼수 없는데, 그럼에도 설치대상인가요?
4) 앞서 확인한 질의들에서 검토중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별표5 개정안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답변1-3) 방류벽 내 기존 펌프설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대안을 마련한 경우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32)항에 따른 펌프 주변 0.15m의 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펌프설비 주변에서 누출된 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없도록 물질이 스며들지 않고 적절히 집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4)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는 2019년 8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도 이에 맞추어 개정 예정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