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5
[질의]
사업장 취급시설 설치검사건에 대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공정에 방폭 질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 암모니아(7664-41-7) 사용설비 2. 산안법에 따른 0종 1종 2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방폭등이 아닌 일반조명설비 설치 가능여부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27)항에 따른 방폭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0종, 1종, 2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위치로서 일반 조명설비로 설치해도 안전성이 확보됨을 검사 시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경우 설치가 면제되며, 이는 폭발위험장소구분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