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27
[질의]
당사는 납 주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서는 원료로서 사용되는 납 주괴를 현재 적재장소가 부족하여 소량으로 입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원료수급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서는 입고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납(Lead) 주괴를 외부에 야적을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적정 장소에 보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보관장소에 관한 규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또는 제3호(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