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1/4 이상이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대한 구내도로에 접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설비 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법규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이전 2016년 2월 24일 민원 신청(1AA-1602-111018)에서 옥상에 설치하는 약품저장시설을 실내, 실외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하였고, 그때 받은 답변은 실내 저장보관 시설은 지붕 및 사면이 모두 벽체로 구성된 건축물 내에 있는 시설로 외부와 완전히 구획된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옥상에 설치하는 약품저장시설은 실외로 인지하고, 법규를 확인하는 중 애매한 항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마)의 규정에 따르면,
방류벽 외면의 4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실외저장,보관설비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실외 저장 보관설비의 용량합계가 20만L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가 존재하지 않는 데 이 항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옥상의 약품저장시설에 대해서 실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해당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1-02028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실외 방류벽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별표5 제3호는 기본적으로 지상에 설치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준이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마)항은 화재 시 소방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규정입니다. 제3호 라목 5)마)항의 경우 옥상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1/4 이상이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대한 구내도로에 접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탱크의 고정, 내진설계 등 별표5 제3호의 추가적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