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13
[질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표의 건축물항목의 9번 "건축물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내구성 재료사용, 적당한 경사를 두고 최저부에 집수설비 철치"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설비가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책으로 바닥에 타공이 불가하여 벽으로 타공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면처럼 시공하여도 9번 항목에 적합한지 질의드립니다.
model(1) 배관의 일부(10~20mm 정도)를 바닥에 매립하여, 외벽의 타공을 통해 배관으로 폐수처리장으로 이송 model(2) 바닥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외벽의 타공을 통해 배관으로 폐수처리장으로 이송
(답변) 실내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에 따라 바닥에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으므로 질의하신 방법대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잔류되지 않도록 적당한 경사를 두는 등 물질 누출 시 적절히 집수·배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