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13
[질의요지]
질의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중 별표 5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1. 제조사용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11)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외 시설(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시설을 포하한다.)의 바닥 둘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 아니하도록 방지턱(15cm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비 수용성 고체상태인 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 기준과 관련하여 밀봉된 말통형태(18L~25L)로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 대로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트렌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밀봉된 드럼(180~200L)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방지턱이나 트렌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탱크로리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정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용시설은 취급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로 이해하고 있는데, 만약 취급설비(혼합탱크) 중 비유해화학물질을 넣고 그 후에 유해화학물질을 넣어 혼합하는 경우 wt%가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농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예를 들어 황산과 물을 혼합하여 황산의 농도가 8%가 되는 혼합탱크) 이러한 경우 혼합 탱크는 화관법에서 정의 하는 취급시설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투입되므로 취급설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해화학물질 농도 미만으로 떨어져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되지 않는다면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 등에서 본 탱크가 제조사용시설(취급설비)에서 빠져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1]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1)항에 따라 하역시설 바닥 둘레에 설치하는 방지턱 또는 트렌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탱크로리 뿐만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드럼·용기 등을 하역하는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형 용기(200L 이하)를 하역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상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이상의 물질을 투입하여 희석하는 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신 시설에 기준 함량 이상의 황산을 투입한다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 해당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