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24
[질의]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에 대한 질의 작성드립니다.
기존 질의회신 내용중 1.제조사용>>가.건축물>>1)의 1)-A-1-1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1. 제조사용시설 기준에서 저장탱크의 고정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저장탱크(저장능력이 압축가스화학물질은 100m3, 액상화학물질 및 액화가스화학물질은 1톤 미만인 저장탱크는 제외)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에 고정하여야 하는 탱크중 액상화학물질을 저장하는탱크의 의미가 고압가스액상화학물질을 말하는것인지 상압의 액상화학물질을 말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상압의 액상화학물질을 말하는것이라면 고압이 아닌 화학물질과 액상화학물질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액상화학물질이 고압가스액상화학물질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압의 액상화학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는 바닥에 고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500m3 이상이라면 바닥에 고정을 해야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제조사용시설에서의 저장탱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드립니다.
제품을 산처리하는 시설에서의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는 탱크이면 모두 저장탱크인 것인지
탱크의 액이 제품의 산처리를 위하여 타 설비 또는 제품과 저장탱크를 순환하고 있는 상황의 탱크는 저장탱크가 아닌것인지 기준을 제시부탁드립니다.
1)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어서 다른 탱크나 설비로 이송만을 하고 다시 다른 탱크나 설비에서
순환되지 않는 것만 저장탱크인 것인지
2) 제품이 직접 담기는 도금조나 제품을 처리한 화학물질이 다시 순환되는 탱크도 저장탱크인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운전압력과 무관하게 액상인 유해화학물질 1톤 이상의 저장탱크는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2 가. 1)-A-3의 고정조치 대상입니다. (답변2)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반응, 혼합 등), 사용(희석, 소분 등)하는 설비는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2 가. 1)-A-3의 고정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및 기준 개정 시 적용 대상 설비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