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년도) 이후 유해화학물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 전에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등록일2016.10.26 15:00:17
안녕하십니까
사업장내의 옥외저장탱크에 설치검사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규 판매업의 영업허가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판매업의 영업형태는 옥내보관소 보관, 실외저장탱크 보관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판매 예정입니다. 이중 보관소의 경우 신설하여 메탄올, 메탄올갤, 아질산나트륨을 보관할 계획이며,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물저장탱크를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옥외저장탱크는 "4류 1석유류"를 보관하였으며, 향후에는 "메탄올"을 보관할 예정입니다.
설치검사 서류를 작성하려하는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따라서 다른 검사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2015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위험물 저장탱크로 위 기준을 같이 적용받는 것인지 혹은 다른기준을 적용받는지 확인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규 유해화학물질 사용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년도) 이후 유해화학물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 전에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 ejan3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