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설치된 방류벽과 인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시고 타법 및 기타 규정을 확인 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2016.03.16 19:41:25
상황 : 순수 재생용 약품(염산 35%, 가성소다 25% 각 3톤) 옥외 저장탱크 보유
질의 :
1) 같은 방류벽 내에 염산탱크(PE재질 3톤)와 가성소다탱크(PE재질 3톤)를 구획선으로 구획하여 일정거리(? m)를 유지하고 보관이 가능한지요?(관련근거 : 시행규칙 별표5 - 3.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기준 - 다. 사고예방 - 25)
2) 같은 방류벽 내에 보관이 가능하다면 1)항의 일정거리는 어느정도 두어야 하는지요?
3) ①방류벽 과 저장시설(옥외저장탱크), ②건축물과 저장시설(옥외저장탱크)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는지요? 규정(?)이 있다면 거리는 어느정도 인지요? ① 과 ② 기준이 다를경우 ① 과 ②가 혼재되어 있다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4) 같은 방류벽 내에 보관이 가능하다면 『시행규칙 별표5 - 3. 실외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기준 - 라. 피해저감 - 5) - 가)』에 근거하여 방류벽의 용량은 해당 설비 중 용량이 최대인 것(3톤)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 장소가 협소하여 염산 저장탱크 방류벽과 가성소다 저장탱크 방류벽을 구분해서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ㅇ (답변 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2014-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일한 방류벽 내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 등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용할 수 없으므로, 염산 35% 저장탱크와 가성소다 25% 저장탱크는 별도의 방류벽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ㅇ (답변 3) 실외 저장탱크와 방류벽과의 이격거리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2014-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1.5 m 이격하여야 합니다. 실외 설치된 방류벽과 인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시고 타법 및 기타 규정을 확인 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4) 동일 방류벽내 혼용이 가능한 저장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 방류벽의 용량은 해당 설비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이상이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강재은 연구사(042-605-7042, jekang201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