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부족,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 음성에 있는 사업장으로 금번 사고대비물질 사용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입니다.
취급시설 중 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내저장탱크(황산탱크5㎥) 설비 설치검사(유해법으로 진행)를 받는 중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취급시설은 2014년 이전 설비로 유해법으로 설치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장탱크에 방류벽이 없어 부적합 사항이라고하는데 누출시 폐수처리장내로 전량 처리되도록 집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06월07일자로 고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등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제3장 실내저장보관시설및 설비기준 제6조의2(방류벽 설치예외기준)에도 적용을 받는거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시설이며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및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부족하여 방류벽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등에 관한 고시] 는 안전원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안전성평가는 시행이 2018년1월1일부터라는데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등에 관한 고시]는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건지요?
[주요내용] 1. 기존 실내저장탱크 방류벽 필히 설치 유무 2. 폐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하여도 방류벽 설치 유무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가능여부 4. 안전성평가가 확인되어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706-22268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방류벽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제6조의2에 따른 실내 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라목 7)항 및 안전원고시 제2017-5호 제6조의2에 따른 실내 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부족,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적용될 수 있으며, 1) 저장설비 주변의 트렌치 등의 배수시설(폐수처리시설 또는 집수시설과 연결될 것) 2) 집수시설 3) 유출·누출 경보장치 위의 3가지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방류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준(실내 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폐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하더라도 화관법에 기준에 따른 방류벽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