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치되었던 취급시설이더라도 신규 유해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장등록증이 2013.09.09일 승인되었으며, 2014.06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중화용으로 가성소다를 연간 10톤정도 사용함에 따라 영업허가 면제사항입니다.
<질의> 1. 향후 신규 유독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독물질 제조업 영업허가를 득하고자 검토 중인 바, 설치검사를 확인한 결과 기존 시설에서 신규 유독물질을 추가하게 될 경우 설치검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중 어느 법에 적용하여 실시해야 하는지요?
2.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후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제출시점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화관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외영향평가서 처리기간’ 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ㅇ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여부 등을 적은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이 필요할 경우 보완·조정 기간은 검토기간(30일)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었던 취급시설이더라도 신규 유해화학물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