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후된 건축물에 유해화학물질을 추가 보관함으로서 위해성이 증가하므로 화관법에 따른 건축물, 사고예방, 피해저감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일2016.03.04 15:50:12
안녕하십니까..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판매업(보관시설 포함)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여 변경허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시설(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을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받아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귀 사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사업장으로서 변경허가(유독물질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노후된 건축물에 유해화학물질을 추가 보관*함으로서 위해성이 증가하므로 화관법에 따른 건축물, 사고예방, 피해저감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현재 취급품목(불화리튬, 염화수소, 클로로 포름 등) → 추가 품목(시안화미드, 오산화인, 암모늄수산화물, 황산 등)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천경식(☏044-201-6844, ksche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