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5.07
[질의]
어린이 놀이터 옆 유해화학물질 보관용 및 쓰레기통이 있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설치하고,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은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에 따라 인화성, 급성독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주택 등의 보호대상과 일정 거리 이상(10m-30m)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