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10
[질의]
장외영향평가서 설치검사 관련하여 암모니아 가스만을 사용하는 제조사용시설에도 트렌치 설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트렌치 설비가 있어야 한다면 트렌치의 용량산정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10)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의 바닥에는 집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물질의 성상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집수설비에 대한 세부 용량 기준은 없으나, 최대 설비 1개의 용량을 확보하고, 방제장비 구비, 회수·이송 조치방법 마련 등을 통해 사고 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인정됩니다. 물질 유·누출 시 액상으로 유·누출될 우려가 없는 가스 취급시설에는 집수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중 독성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적용 제외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