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에 따른 독성가스가 저압으로 취급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로 SCR 설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SCR 설비에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무수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수암모니아 가스 저장시설은 고압가스 저장시설입니다.
SCR 설비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 저장시설 이후부터 주입되는 부분까지 암모니아가 저압으로 감압되어서 주입됩니다. 주입되는 암모니아 가스는 공기와 희석되어 4%로 농도가 떨어져서 주입합니다.
이럴 경우 무수암모니아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허가증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2항에 보면 영업허가 조항인 제28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에 따른 독성가스가 저압으로 취급되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