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취급기간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업태:도소매업 / 종목 : 무역/기타화학제품/실험용시약 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90%이상 시약용품으로 알선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잠시 들어왔다 하루안에 제고없이 빠져나가곤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내에 들여오지만 취급이나 보관을 따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사항과 같을 경우 취급시설 점검 대상인가요? 취급시설 점검대상이면 어떤 시설이 취급시설 점검 대상이 되는것인가요?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취급기간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면서 유독물질 500kg, 사고대비물질 등 100kg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진열, 보관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사용업 등으로 구분되며, 영업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행정행위는 지방환경관서 화학안전관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