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27
[질의]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연구목적용 시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영업면제 사업장입니다.
영업면제여도 취급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아래와 같은 개정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2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같은 개정안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1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시험 생산용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6. "시험 생산용 설비"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 포함되는 부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시험 생산용 설비가 아니면 취급시설 검사가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되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보니 개정안에 담겨있던 내용, 즉 시행규칙 제23조 7항이 신설이 안되어 있었고,
최근 화학물질안전원장고시에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 나온것을 확인해보니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소량 취급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받아야 하는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와 같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는 개정안에 있던 시험 생산용 설비만 검사대상이 아니라
소량 취급시설 검사 기준에 따라 소량의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사용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main.do) 의 화관법 FAQ에는 개정안처럼 연구소의 취급시설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실 관련 검사항목(21개)이 반영되어 해당 개정사항이 17년 5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7일 이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제외되며,
다만,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Pilot Plant)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검사 대상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따라 당사는 연구실 안전점검시 21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에 대한 취급시설 검사 기준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여 안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구실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검사 중 ‘정기검사’에 한해 미래부와 일원화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량 취급시설 중 「연구실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구실은 일반 취급시설과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는 제외되며, ‘설치검사’를 소량 취급시설 기준에 따라 실시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