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비의 변경없이 추가되는 품목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한다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셔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급량이 소량기준 이상이고 영향범위가 증가한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영향범위가 같거나 감소할 경우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예정인 잉크와 솔벤트에 MEK가 함유되어있어 변경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잉크 및 솔벤트 제품들은 cartridge형식으로 들여오고 사용프린터에 장착되어 제품에 분사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1. 이렇게 카트리지 형식으로 사용되는 잉크에 대해서도 신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규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해당한다면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3. 앞서 1번 2번에 모두 해당된다면 프린터가 취급시설이되어 설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설치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가 없다면 이렇게 카트리지 형식으로 밀봉된 경우 예외조항이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에 따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이므로 -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100킬로그램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ㅇ (답변2)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인 경우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등을 관련서류로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기존 설비의 변경없이 추가되는 품목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한다면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셔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급량이 소량기준 이상이고 영향범위가 증가한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영향범위가 같거나 감소할 경우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취급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최재석(☏044-201-6832, jschoi1204@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3)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 등으로「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화학물질관법」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변경허가 대상 충족)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며, - 시설 변경이 필요 없으면서 영업변경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취급량과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되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아울러, 취급시설 검사표와 관련하여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제7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허가 등의 행정절차와 설치검사 등의 기술적 자문을 얻고자 하시면 영업허가 승인기관인 관할 지방환경관서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환경진단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안은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