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10.11
[질의]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의거
1) 폐수처리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에 해당되며 --> (정기검사, 장외영향평가 간이대상)
2) 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었습니다. --> (정기검사대상, 장외영향평가 면제대상)
이에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2016년도 분)는 2018년 3월경 폐수처리장과 연구소 모두 수검하였으며, 폐수처리장은 장외영향평가 간이 대상으로 2019년에 작성제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 질 의 - 금년 10월경 연구소 내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약보관소를 같은 층 동일 방화구획 내
(기존 시약보관실과 거리 5m이내)로 이전 할 예정이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으려 합니다.
1. 연구소가 장외영향평가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내의 시약보관소 이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전에 2019년도에 예정된 폐수처리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간이)를 먼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연구소내 유해화학물질 소량사용(2016년도 정기검사시 사용량과 동일함)을 증빙하는 사용량 자료를 검사기관에 제공한다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후 예정대로 2019년에 장외영향평가(간이)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해 기업부설연구소로 분류되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를 하시면 되고, 폐수처리장은 경과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류태권 전문위원(042-605-7047, taekwon7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