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내에서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화관법 제14조)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셔야 하며, 화관법에 따른 검사(설치검사 등)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12.09 09:47:23
품질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용 시약(단일포장 및 묶음포장 중량 20kg 미만)을 사용하는 실험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6-76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3호에 의거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이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이 제외될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도 제외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 대상 제외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실험실 내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화관법 제14조)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셔야 하며, 화관법에 따른 검사(설치검사 등)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