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관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허가를 득한 후 보관시설을 추가한 경우로써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제1호가목의 업종별(판매업)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2016.12.21 20:10:05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질의] 사업장에서는 제조업과 판매업(알선)을 영업등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유해화학물질 A를 10,000톤 생산하고 보관창고(가,나) 1,000㎥ 2기 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사 B사에서 유해화학물질 C를 들여와 보관창고가 1,000㎥에 보관하고 1,000톤 판매할 경우 판매업 품목 추가가 됩니다.
이럴경우 변경허가 대상 중 판매업 보관창고가 등재되어 50/100 증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은 판매업허가도 받은것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판매업부분에서는 품목추가만 되고 보관창고 증설은 없기 때문에 피해범위가 장외롤 나가지 않을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제출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ㅇ 귀 사의 경우는 품목 추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관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허가를 득한 후 보관시설을 추가한 경우로써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제1호가목의 업종별(판매업)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어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541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판매업) 상 없었던 보관시설이 새로 생기는 경우로써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에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화관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박지현(☏044-201-6833, yelro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