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는 무관하게 유해화학물질 이송차량이 사업장내 지정장소에서 입출•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유사민원질의공개에서 확인한 차량(화물1톤)은 장외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차량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탱크로리, 윙마디, 봉고등 있는데 모두 장외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이 제조업으로 허가증이 있는 경우 탱크로리 차량을 허가증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ㅇ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이송차량의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유해화학물질 이송차량이 사업장내 지정장소에서 입출·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