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4.18
[질의요지] ㅇ 환경부 고시 2016-195호 제 2조 15항에서 "배관이송시설"이라 함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경우에는 1.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 동일 그룹사 단지내 배관(즉, 시점)에서 C법인 제조소 경계까지 인지 2) 시점에서 종점(C법인 저장시설 배관 연결 지점)까지 인지 3) 고시 규정된 사업장 밖의 시설 인지 2. 설치검사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1) A법인 동일그룹사 단지내 제조사용시설 부속배관, 사업소 밖 시설, C법인 저장시설 부속배관 등 3개 시설로 설치검사 실시 2) A법인이 시설 설치자이므로 1건으로 3개 구간을 설치검사 실시 3) 관리주체에 따라 시점에서 C법인 제조소 경계까지, C법인 저장시설 부속배관 등 2개 시설로 설치검사 실시 ※ 설치 현황 1. 그룹사 동일 단지 (A 법인/ B 법인) - 정문, 울타리가 하나로 되어 있음 (모두 유해화학물질 취급) 2. 동일단지내 A법인에서 B법인부지를 경유하여 도로 (연장길이 : 75m) 횡단해서 C법인(수급사)로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을 설치코자 함
[답변내용] ㅇ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1) 귀 사업장의 경우를 볼 때 장외영향평가서는 최소 법인별(하나의 법인 내에 다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단위공장별 제출)로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외배관은 일반적으로 관리 주체가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김정곤 연구사(042-605-7097, jungko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