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9.06
[질의]
화학물질 관리법 설치검사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탱크로리 차량의 주차시설 설치검사시에 제조사용시설, 실외저장시설, 차량운반시설 중 어떠한 검사방법으로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차고지 또는 주차장 등에 주차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