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3.07
[질의]
저희 사업장은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신규설비 설치 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의 설치검사 기준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금번 설치대상 설비는 DESMEAR 공정입니다
DESMEAR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을 DESMEAR 공정에 투입하는 양은 350kg/일이고 DESMEAR 공정 침적조내에 수산화나트륨 운전 농도는 4%입니다
일일 취급량이 400kg 미만이고 취급시설에서 운전되는 농도가 4%이므로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 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금번 증설되는 DESMEAR 공정이 설치되는 공간에 기설치된 동도금 공정이 있고 동도금 공정은 유해화학물질 운전농도가 기준함량 이상이어서 소량취급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소량취급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같은 공간에 소량취급시설이 증설되는 경우 새로이 증설되는 DESMEAR 공정을 소량취급시설로 보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2. 아니면 소량취급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가 설치된 같은 공간에 설치되므로 소량취급시설로 적용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량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 취급시설을 판단하기 위한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때 위의 환경부고시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량시설의 구분 단위는 장외영향평가의 제출 단위인 단위공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 단위 공장 내에서도 여러 단위공정이 있을 경우 단위공정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소량 단위공정만 소량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일반 단위공정은 일반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