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4.03
[질의]
저희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며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2015년 이전에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새 법에 적용하려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질의 드립니다.
2개의 염산 데일리탱크(사용시설), 외부에 2개의 염산저장탱크(실외저장시설)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2개의 염산 저장탱크는 20톤짜리 탱크로 두 설비 간격이 0.5m가 되지 않습니다.
탱크를 이설하기에 공간이 협소해서 방류벽 기준 충족이 불가한데, 이 경우도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0.5m 간격 수치가 어떻게 산정된 근거인지 궁금하고,
사용시설도 0.5m 간격 두는걸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답변1) 화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에 한정되며, 설비간 거리 부족은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실외의 경우 설비간 간격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내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9)를 준용하여 저장설비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시설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설비 상호간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속설비가 없고, 작업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경우 ㅇ (답변2) 제조·사용시설은 설비와 설비간, 설비와 벽 간의 거리를 반드시 0.5M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운영하시면 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