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30
[질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실내 저장 창고 기준) 예를 들면 몇 톤 이상 보관할 경우 저장시설로 본다 또는 몇일 이상 보관할 경우 저장시설로 본다 등의 기준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분류(제조·사용 또는 저장·보관)하는 정량적인 취급량 또는 취급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입·출하 목적으로 설치한 탱크를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로 분류하여 저장·보관시설로 간주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여 보관하는 용도의 시설은 보관창고로서 저장·보관시설로 간주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