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2.24
[질의]
당사는 수처리공정 사용용도의 염산탱크(50㎥), 가성소다탱크(50㎥)가 옥외에 설치(1997년 4월)되어 있으며, 저장탱크 주변에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첨부파일의 그림참조)
첨부파일의 그림과 같이 두 탱크의 방유턱이 높이 35cm로 구분 설치되어 있으며, 방유턱 내부 트렌치를 통해 본 탱크 바로 옆에 800㎥를 수용할 수 있는 피트(깊이4.5m×가로12.6m×세로14.2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질의1)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3호 라목 5)”에 의거 방유벽 설치면제 받을 수 있는지와
질의2) 방유턱 내부에는 하역 및 사용목적의 펌프가 4기 설치되어 있는 바, 방유턱 내부 펌프이설을 외부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항에 명시된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 및 인정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면제 기준은 없으므로 방류벽의 높이, 용량, 이격거리 등 각각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한 시설은 일부 취급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사업장은 취급시설기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안의 조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 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9호를 참고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방류벽 내에 설치된 펌프설비의 이설이 어려운 기존시설이라면 상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여 대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펌프설비 주변에 방류벽 높이 이상의 베이스, 또는 턱을 설치하거나, 누전차단기 또는 펌프 자동차단 조치 등을 한다면 적합한 시설로 인정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