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23
[질의]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산화성 액체)이며,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저장탱크에서 분석실까지 샘플링라인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샘플링 라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나목 1)항 및 환경부훈령 1137호 별표2 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배관은 SUS 재질로 구성을 하고 샘플링 라인은 PFA튜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답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배관·밸브의 기준은 이송배관과 샘플링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