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1.05
[질의요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인허가를 위하여 설치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을 희석하여 35%미만 단순 세정조(상부가 오픈된 수조 1.92m3)에서 세정하는 작업을 하고 잇으면 작업이 끝나면 폐수드레인 밸브를 열어 폐수저장 PIT로 이동시킨 후 전량위탁처리를 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세정조가 흡수에 의한시설(스크러버 550CMM)로 대기오염방지지설(단순 환기)에 PUSH-PULL형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 급성독성 구분3으로 분류되어 상기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독성화학물질제해설비로 인해 비상전력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수산화나트륨 농도가 낮고 휘방성 물질도 아니며 증발 농축 증류하는 공정도 아닙니다. 수산화나트륨이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저농도 희석액 상태이므로 비상발전기 구축에 제외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비상발전기 제외가 안된다고 하면 정전이 되었을 때 수산화나트륨 세정조의 폐수드레인밸브가 물리적으로 열려 폐수처리피트로 전량 이동하여 Fail Safe방식으로 설비를 구축한다면 스크러버 송풍기에 비상전력의 면제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10)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2 다. 10)-A에 따라 취급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살수장치, 방화설비, 소화설비, 독성화학물질처리설비 등)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 시에도 해당 처리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처리설비에 비상전력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46호에 따르면, 급성독성-경피(구분4)로 분류된 물질으로서, 해당 물질을 처리하는 스크러버 등의 처리설비는 비상전력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