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1.15
[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의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문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실내 저장, 보관시설 및 설비 기준, '라'항목의 피해저감 11번 항목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흡수탑, 흡착탑 등)을 거쳐서 배출 시키라는 내용인 건지 질의 드립니다.
즉 펜이나 환풍구 등을 통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입니다.
만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연결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악취관리법에 저촉되어 지자치 기관 등에 문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장동 및 생산라인이 아닌 곳, 완전 밀폐가 되어 있지 않은 곳
→ 전체환기로 공기희석으로 간주되어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등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명확한 기준 제시 혹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질의하신 조항에서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반드시 연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27)에 따라 실내 제조·사용시설에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급기구:바닥 면적에 따라 개수·면적, 환기구:루프팬방식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 외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국소방식 또는 전역방식 중 유효한 한 가지의 방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설비 설치 대상 물질은 안전원고시 제2017-10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