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1)의 항목은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이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8m에서 20m로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사항목 (화관법 규칙 별표5) 1)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ㆍ보관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하고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벽ㆍ기둥ㆍ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이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이 아닌경우에는 단층건물이고 8m 미만으로 처마 높이로 하여 시공시 내화구조로 시공 안하여도 되는걸로 판단됩니만 혼선이 있어서 확실한 규명및 지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 m 미만시 피뢰침,갑종방화문도 설치 안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1606-10960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1,2)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1)의 항목은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이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8m에서 20m로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8m 미만으로 설치하셔도 가.2)의 항목에 따라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셔야 하며, 가.4)에 따라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고, 다.19)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