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9.02.26
[질의]
평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옥상(5층)에 액상의 유독물질 저장탱크(10㎥)와 제조・사용시설의 취급 탱크(2㎥)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옥상층의 특성상 바닥면에 앙카볼트로 고정하여 설치가 어렵습니다.
(질의1) 옥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내진설계는 건축물 내진설계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질의2) 옥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와 제조・사용시설의 취급 탱크의 고정을 SUS 재질의 방류벽에 가대(Brace)로 연결하여 고정할 경우, 저장시설 설치기준 및 제조・사용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하는지요?
※ 저장탱크와 취급탱크에는 Basin 형태의 SUS 재질 방류벽 설치됨
[답변]
ㅇ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가목 4) 및 환경부훈령 제1285호 별표 4 가. 4)-A에 따라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설비와 저장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KGS GC203에 따라 안전한 내진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설비를 고정할 때에도 앵커보울트 또는 앵커스트랩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