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3.06
(질의)
당사는 수산화나트륨(33%) 및 질산(60%) 액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합니다.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기준→
라. 피해저감 항목 7)에 따른 기준에 의하면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방류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질문1) 당사는 현재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착공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의2(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취급시설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방류벽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중에 있지만 건축물의 구조 및 인접설비와의 거리 배관의구조 등 현장여건상 방류벽용량(110%)을 만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류벽을 설비와의 이격거리는 0.5미터, 높이는 0.5미터로 설치하고 방류벽 내 누액감지기를 설치하고 방류벽바닥에 드레인배관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된 경우 전량 폐수처리장 집수조(방류벽용량 110%이상)로 유입되는 구조로 설치를 하여도 가능한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답변)
물질 누출 시 방류벽 내의 물질이 집수조로 자동으로 이송되도록 조치되고, 집수조와 방류벽의 체적 합계가 저장설비 용량의 110% 이상을 확보한다면 적절한 방류벽의 용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집수조는 물질처리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인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