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8.06.11
[질의]
설치검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에 방류벽을 설치하려 하는데 방류벽을 PVC재질로 설치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 사용설비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점도가 10,000 mPas로 높고 사용설비의 용량이 5.4L이므로 누출 시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별도의 설비 없이 방류벽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1)
방류벽은 물질 전량 누출 시의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물질 전량 유출 시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액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의 방류벽 용량 기준(110%)를 만족한다면 이송 조치 없이 방류벽만 설치해도 됩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취급시설의 수량 및 시설기준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가 행정 예고(’18.6 시행) 되었습니다. 소규모 취급시설에는 집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대체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 byulee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